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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1 2014구합11588
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기초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서울 성북구 D 일대 52,245.80㎡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2. 2.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의 아버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성북구 C 대 78㎡ 중 34분의 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8. 4. 15. 사망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5. 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F 이를 고시하였는데, 위 사업시행인가에 포함된 수용대상 토지의 목록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형 G, 누나 H와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가정법원 2011느합290호로 G과 H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2012. 2. 2. 당사자 사이에 상속재산을 원고와 H가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협의 요청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 23. 협의기간을 2013. 1. 23.부터 2013. 2. 22.까지로 정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에 응하라는 내용의 1차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보냈는데, 위 요청서에 포함된 우편물은 망인을 수취인으로 하고 있고, 서울 용산구 I 아파트 14동 107호가 수취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

(위 주소지는 망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이고, 위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G의 주소지도 위 주소지와 같다) 위 요청서는 2013. 1. 25. J(원고의 형 G의 처로서 원고의 형수이다)에게 배달되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2. 1. 협의기간을 2013. 1. 22.부터 2013. 2. 22.까지로 정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에 응하라는 내용의 2차 손실보상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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