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1065 (1989.09.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부과당시의 시가로 인정할만한 실지거래가액등에 대한 입증을 달리 제시하지 않는 한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답 1,468평방미터의 가액은 88.8.24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 전 2,353평방미터와 같은곳 OO동 OOO 답 1,891평방미터의 가액은 88.8.18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82구1511 / 국심1989서0277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88.10.8 청구인에게 부과한1. 83.3.12 증여분 증여세 1,318,590원 및 동방위세 239,740원,83.12.6 증여분 증여세 6,829,270원 및 동방위세 1,241,680원의처분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88.8.18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세액을 경정하고,
2. 85.10.7 증여분 증여세 2,175,550원 및 동방위세 395,550원의 처분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88.8.24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O가 9,767,540원에 매입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답 1,468평방미터를 85.10.7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고, 청구외 OOO이 21,353,400원에 매입한 위 같은곳 OO동 OOO 전 2,353평방미터를 83.12.6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고, 청구외 OOO가 6,864,000원에 매입한 위 같은곳 OO동 OOO 답 1,891평방미터를 83.3.12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거 청구외 OOO, OOO, OOO가 그 소유의 위 부동산을 각 등기한 날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실지매매가액으로 하여 88.10.8 청구인에게 85.10.7 증여분 증여세 2,175,550원 및 동방위세 395,550원, 83.12.6 증여분 증여세 6,829,270원 및 동방위세 1,241,680원, 83.3.12 증여분 증여세 1,318,590원 및 동방위세 239,74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8 이의신청과 89.3.8 심사청구를 거쳐 89.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매입한 OOO, OOO, OOO의 주민등록이 농지소재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권리행사를 한 바 없는데도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건 농지가액을 과대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질소유자들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이 건은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
(2) 증여재산가액을 실지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OOO, OOO, OOO와 쟁점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시인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한편 청구인등은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소명을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당초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답 1,468평방미터의 가액은 85.9.25자 실지매매가액 9,769,540원으로 평가하고,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 전 2,353평방미터의 가액은 83.12.1자 실지매매가액 21,353,4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 답 1,891평방미터의 가액은 83.3.4자 실지매매금액 6,864,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관련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제2항 및 제34조의 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펑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증여개시일 전후 또는 증여세부과일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증여개시일 전후 또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
3. 증여개시일 전후 또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
4. 증여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증여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
살피건대, 증여세 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위 시가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 또는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해석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인 89.1.1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라 할 것이고,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감정가액·매매가액·보상가액·신축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되 6월내의 확인되는 가액으로 한정한 것은 이들 가액이 부과당시의 “시가”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의 동 가액은 시가에 가까운 가액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확인된 가액이 아닌 추정가액을 적용하고 또 일정한 기간기준 없이 기간을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과세형평이 일실되고 과세당국의 과세가액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될 우려도 없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관청이 이들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훈령인 위 상속세기본통칙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2구1511, 82.10.22, 국심 89서277, 89.5.18 등 다수동지)
그러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 데, [증여세 부과당시]란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가를 살펴보면,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답 1,468평방미터는 실질소유자인 OOO가 그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등기한 사실을 처분청에 확인한 88.8.24자로 동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또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 전 2,353평방미터와 같은곳 OO동 OOO 답 1,891평방미터는 실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인한 88.8.18자로 동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전시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답 1,468평방미터의 가액을 부과당시(88.8.24)로부터 6월을 초과한 85.9.25자의 실지매매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 전 2,353평방미터와 같은 곳 OO동 OOO 답 1,891평방미터의 가액을 부과당시(88.8.18)로부터 6월을 초과한 83.12.1 및 83.3.4자의 실지매매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부과당시의 시가로 인정할만한 실지거래가액등에 대한 입증을 달리 제시하지 않는 한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답 1,468평방미터의 가액은 88.8.24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 전 2,353평방미터와 같은곳 OO동 OOO 답 1,891평방미터의 가액은 88.8.18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