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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6도16571
상표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고의로 2005. 4. 27.부터 2012. 4. 19.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침대 매트리스에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이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이 직사각형 내부에 영문 필기체 ‘C'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형과 사진, 문자를 배열하고, 영문 대문자 ’C‘을 포함하는 로고 우측에 상표명 ’C‘과 사용상품의 보통명칭인 ’가구‘를 결합한 ’C‘라고 표시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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