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0808 (1998.10.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1990.8.29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고, 85년 및 86년도에 사업소득금액이 각각 21,235,572원 및 11,947,177원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나 토지의 경락대금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자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금이 경락대금으로 사용되어진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주택의 취득자금을 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OOO의 소유이던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 대지권 215.9㎡ 및 건물 152.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OO민사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OOOO OOOOOO, 1992.4.20 경매개시 결정)를 통하여 1992.11.3 경락허가결정(경락대금 712,000,000원)을 받고 1992.11.30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취득자금을 사위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12.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471,3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78.5.13부터 86년도까지 OO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에서 수산물 도매업체인 OO수산을 경영하여 85년부터 86사업년도까지 총수입금액 1,398,861,540원과 사업소득 33,182,749원이 있는 등 50여년 동안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수입원과 일정한 직업이 있었으며, 또한 1990.8.29 청구인 소유의 강남구 OO동 OOOO 대지지분 1,108.95㎡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에 909,020,430원에 처분하여 1990.9.29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96,784,940원을 납부한 사실도 있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보면 쟁점주택은 사위인 청구외 OOO의 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위 OOO가 회장으로 재직중이던 OO물산(주)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위 법인의 대출담보로 제공된 쟁점주택이 강제경매를 당하게 되어 청구인이 사위 식구들의 거처를 위하여 경락을 받아 동 주택에 계속 거주케 하였으며, 위 OOO는 1992.4.1 OO물산(주)의 법정관리 신청시기를 전후하여 자기의 소유재산을 위 법인의 갱생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하여 쟁점주택 경락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청구인은 1990.8월에 양도(최종잔금은 1991.7.2에 수령)한 위 강남구 OO동 OOOO 토지대금 909,020,430원으로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으로 청구인이 평소에 잘아는 청구외 OOO(그 당시 OO투자금융 OO사무소장)에게 자금을 맡겨 관리하다가 동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92.11.30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직업이나 성별·연령 및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으로 보아 자력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원과 자금출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규정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을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의 법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OOOO OOOOOO)를 통하여 1992.11.3 계약금 71,200,000원으로 경락허가 결정을 받아 1992.11.30 잔금 640,8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잔금 640,800,000원의 납부상황을 보면 1992.11.28 최초 입금액 800,000원으로 일시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 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1992.11.30 OO은행 OO지점에서 무통장으로 현금 300,000,000원, 같은 날짜에 OO은행 OOO부에서 무통장으로 300,000,000원이 입금되어 동일자로 OO은행 OO OO지점에서 위금액 전부를 인출하여 법원에 지급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85년~86년귀속)”, “소득세 신고상황표” 등에서 청구인은 1978.5.13부터 86사업연도까지 OO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에서 수산물도매업체인 OO수산을 경영한 사실 및 여기에서 얻은 사업소득이 33,182천원(85년~86년)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소득원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1990.8.29 청구인 소유의 강남구 OO동 OOOO 대지 지분 1,108.95㎡를 청구외 (주)OO실업에 909,020,430원에 처분하였으며, 1990.9.29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96,784,940원을 납부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2.11.30 일시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어 쟁점주택의 경락대금 잔금 640,800,000원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처분 대금이 경락대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쟁점주택은 경매개시전이나 청구인이 경락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외 OOO 가족이 사용하고 있을 뿐더러 1993.4.13 청구외 OOO의 처인 OOO가 OO투자금융(주)에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대출을 받는등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주택의 경락대금 712,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721,000,000원을 사위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현황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취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쟁점토지경락대금 납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OO민사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OOOO OOOOOO)를 통하여 1992.11.3 경락허가결정(경락대금총액 712,000,000원)을 받고, 같은날 계약금 71,2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금출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1992.11.30 잔금 640,800,000원을 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1992.11.28 : OO은행 OOO 지점에 청구인의 계좌개설 (OOOOOOOOOOOOOOOO)시 800,000원 입금
2) 1992.11.30 : 위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하여 OO은행 OO지점에서 현금 300,000,000원, OO은행 OOO부에서 현금 300,000,000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금출처는 확인되지 아니함
3) 1992.11.30 : OO은행 OO OO지점에서 위 입금액 640,800,000원 전액을 온란인으로 인출 (1매의 수표 OO OOOOOOOO)하여 동 수표로 법원에 경락대금잔금을 납부함.
(다) 쟁점주택은 당초에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본인 및 그의 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이건 청구인이 경락을 받은 후에도 위 OOO 및 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1993.4.13 위 OOO의 처인 OOO가 OO투자금융으로부터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OO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에서 1978.5.13부터 86년도까지 OO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85년도 귀속 소득은 21,235,572원이고, 86년도 귀속 소득은 11,947,177원임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1,108.95㎡를 1990.8.29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에 909,020,430원에 처분하고 1990.9.29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96,784,980원을 납부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위 1990.8.29 처분한 부동산대금을 청구인이 잘아는 전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OO사무소장 청구외 OOO이 가명으로 자금을 관리해 주었으며, 동 자금에서 인출하여 이건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명자금운용계좌【청구외 OOO 및 OOO 명의의 OO투자금융의 어음관리구좌(계좌번호 OOOOOOOOO, OOOOOOOOO)】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경락대금으로 납부되었는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0.8.29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고, 85년 및 86년도에 사업소득금액이 각각 21,235,572원 및 11,947,177원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자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금이 경락대금으로 사용되어진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청구외 OOO이 관리하였다는 가명구좌에서 인출한 자금이 경락대금으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주택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OO물산(주)의 회장직에 있었던 자로서 1992.4월부터 위 OO물산(주)가 법정관리상태에 있기는 하나 쟁점토지 경락당시 위 OOO 개인이 관리하던 자금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 경락후에도 계속하여 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 OOO의 처 OOO가 OO투자금융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