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이 2014. 7. 30. 중국에서 피고에게 55,500,000원(중국화폐 300,000위안)을 대여하였다가 2014. 12. 30.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피고가 총경리로 재직 중인 E 유한공사이므로 피고는 위 55,500,000원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9, 10,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국에서 작성된 차용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서‘라고 한다)의 채무자 기재 란에 ’E 유한공사 / 총경리 B(피고의 이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차용계약서에 ’차용용도 : E 유한공사 운영자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계약 당시 C을 피고에게 소개시켜주었던 F 역시 ‘피고가 E 유한공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차용계약 당시 담보물로 ‘E 유한공사지표, 설비’를, 보증인으로 위 유한공사의 법인대표인 D을 하기로 하였던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차용금이 위 유한공사의 운영자금으로써 관리되어 왔던 점, ⑤ 이 사건 차용계약 당시 작성된 현금영수증에 영수인으로 ‘총경리 / B’라고 기재함으로써 피고의 직책을 기재한 점, ⑥ ‘총경리’는 국내 상법상 지배인에 상응하는 지위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계약에 관하여 위 유한공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F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