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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981 | 양도 | 1995-04-25
[사건번호]

국심1994경5981 (1995.04.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23조같은법시행령 제170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154㎡ 지상주택 154㎡ 지상주택 135.6㎡ 동 지상 상가 175.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4 취득하여 93.8.16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안분계산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과세하고, 동 지상 상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18,30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0.8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상가주택)을 88.11월 초순경 취득하여 89.1월초 입주하여 거주하던중 91.2월경 이혼소송중에 있었고 93.8월경 경매대상이 되어 부득이 시세보다 싼 185,000,000원에 양도하게 된 것이며 위 양도대금 185,000,000원으로 전세입자보증금 65,000,000(6가구) 이혼위자료 83,000,000원 본인은 40,000,000원밖에 가질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전시와 같이 과세함은 부당하며

(2) 또 위 건물을 신축한 청구외 OOO이 2층상가에의 전세입자가 없자 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였으나 용도변경이 보류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2층주택 87.76㎡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93.8.1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85,000,000원에 매도한 후 법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3조같은법시행령 제170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 (1)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2) 쟁점건물 2층 87.76㎡를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을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8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등의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5.4 취득하여 93.8.16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2층상가 87.76㎡는 공부상 상가이나, 당초소유자가 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중 보류된 상태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양도당시까지 청구외 OOO이 거주하였으므로 위 상가 87.76㎡는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건물의 2층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용도변경신청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등기부·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에 상가로 등재되어 있고

(2) 청구인이 위 건물을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까지 청구외 OOO등이 2층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이들이 위 주택에서 받은 우편물, 수도요금, TV시청료 등 공과금영수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때 설령, 현재에는 주택으로 사용되고있다 할지라도 위 상가를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한 주택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상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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