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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중학교 앞길에서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한라아파트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B 포터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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