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중학교 앞길에서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한라아파트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B 포터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