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611 (2006.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식양도일보다 금융거래내역 및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양도일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주식의 양도시기는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날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2.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743,7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 OOOOOOO OO 소재 주식회사 OOO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7.14%에 해당하는 2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8.6.12.부터 2000.11.10.까지 3회에 걸쳐 취득하여 2001.12.28.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6.2.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743,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5.28. 청구외법인의 주식 24,000주를 OOO OOOOOOOO,OOOO에게 15,000주 및 OOOOOO OO OOOO에게 9,000주를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2001년도에는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28. 박OO외 4인에게 각각 4,800주씩 24,000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일 뿐 실질주주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이므로, 실제로 2001년도에 주식매매계약이 존재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강OO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2001.12.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2001.12.18. 청구외법인의 주식 24,000주를 박OO외 4인에게 각각 4,800주씩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이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24,000주를 2001.12.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 OOOOOOOO, OOOO 등에게 2002.5.28.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박OO외 4인에게 2001.12.28.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OO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24,000주)을 2001.12.28. 박OO외 4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OO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이 2002.5.28. 쟁점주식을 OOO OOOOOOOO, OOOO와 OOOOOO OO O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2001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2002.5.28. OOO OOOOOOOO, OOOO 및 OOOOOO OO OOOO에게 쟁점주식을 96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2002.5.30. 또는 이 계약 당사자의 전원 합의로 별도로 정하는 날에 청구인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주식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2.5.31. 청구인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에 위 금액이 입금되었음이 OO은행이 발행한 ‘유동성거래내역 사실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2.5.28. 쟁점주식을 OOO OOOOOOOO, OOOO 및 OOOOOO OO OOOO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청구인이 2001.12.28. 쟁점주식을 박OO외 4인에게 양도했다는 처분청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2001년도에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사업연도 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일 뿐이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사업연도 적용에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