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