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①청구법인이 할부상환조건으로 취득한 이 건 자동차의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비과세 관행의 성립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771 | 지방 | 2020-05-12
[청구번호]

조심 2019지3771 (2020.05.1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청구법인과 자동차판매회사 및 이 건 할부금융회사 간의 상호 약정을 체결하여 이 건 할부이자를 포함한 총 구입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한 사실에서 이 건 할부이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을 과소신고한 데에 따른 단순한 추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지10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4.1.부터 2017.5.31.까지의 기간에 영업용 전세버스(OOO 등 6대,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할부계약에 따라 취득하고 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8.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 OOO 등(이하 “이 건 할부금융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할부이자(이하 “이 건 할부이자”라 한다)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10.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할부이자 합계액(OOO)에 「지방세법」제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여객운송업인 전세버스 사업자로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건 할부금융기관으로부터 24개월 내지 48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할부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차입하여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바, 금융비용인 이 건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시기인 인도일 이전에 할부이자에 대한 과세요건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 건 자동차 잔금결제의 재원인 할부원금이 차량 취득시기(인도일) 이후에 집행된 경우라면 할부원금에서 파생된 할부이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35년 이상 전세버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한 번도 명시적으로 이 건 할부이자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이는 사실상의 비과세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것으로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 표시에 해당하므로 2019년도에 갑자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할부이자에 대한 취득세를 소급 과세한 것은 비과세 관행의 요건에 반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이 건 할부금융기관으로부터 24개월 내지 48개월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차입하여 할부로 취득한 후 이에 대한 할부이자를 지급한 것이 회차별 원리금 납부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자동차 취득 이후에 잔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차량을 취득할 당시 이미 할부이자를 포함하여 총 구입대금이 확정된 후 할부금융회사에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할부이자는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 건 할부이자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였는바, 처분청은 명시적으로 비과세 의견을 표시한 바가 없고, 청구법인이 과거에 취득한 차량의 할부이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단순 과세누락에 불과하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할부 상환조건으로 취득한 이 건 자동차의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비과세 관행의 성립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3.7.1. 여객운송업인 전세버스 사업을 개시한 법인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4.1.부터 2017.5.31.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OOO 등의 이 건 할부금융기관 으로부터 24개월 내지 48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차입하여 할부로 취득한 후 이 건 할부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이 건 할부금융회사의 회차별 원리금 납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9.8.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 신고 시 이 건 할부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이 건 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10.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고, 그 제2호에서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와 이 건 할부금융회사의 회차별 원리금 납부내역서 등에서 청구법인과 자동차판매회사 및 이 건 할부금융회사 간에 상호 약정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구입 시 이 건 할부이자를 포함한 총 구입대금을 확정한 후 이 건 할부금융회사에 이 건 할부이자를 분할상환하기로 한 사실에서 이 건 할부이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1000, 2016.2.4., 같은 뜻임)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에 대하여는 할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등에 대하여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할부이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이 이 건 할부이자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을 과소 신고한 데 따른 단순한 추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