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13. 민락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민락 더�센텀포레(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수받아, 2015. 2. 28.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3) 원고는 위 위탁관리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2015. 2월분 경비 및 미화 관리비 39,115,25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3. 5. 원고에게 그중 8,814,891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2015. 2월분 경비 및 미화 관리비 중 미지급 금액인 30,300,35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또는 민락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둘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4. 8.부터 2015. 1.까지 원고가 청구하는 경비 및 미화 관리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고용한 경비원과 미화원은 1년 미만의 근로제공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미 청구한 경비 및 미화 관리비에는 경비원과 미화원의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아파트의 2015. 2월분 경비 및 미화 관리비 39,115,250원 중 2014. 8.부터 2015. 2.까지의 경비원과 미화원의 퇴직급여액 30,300,359원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위탁관리계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