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4256 (2020.02.0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11.6.30. OOO, 다세대주택 지층 OOO호(OOO,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11.20. OOO에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7.13. OOO원에 취득한 OOO호(OOO, 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18.9.14. OOO원에 양도한 후, 2018.10.29. 쟁점임대주택을「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5.15.~2019.6.3.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9.7.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따른 결정이 있기 전인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양도주택 양도 경위
청구인은 2017.OOO부터 2019.OOO까지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사업실패에 따른 채권자들의 지속적인 빚 독촉으로 고민하고 있던 차에 2017.8.2. 부동산 대책과 임대주택 관련 보도를 접한 후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여 채무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2017.11.20. OOO에서 쟁점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쟁점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2018.9.14.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다.
(2)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이 건 심판청구의 핵심은 “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여부로 2018.4.2.자로 추가 개정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즉 동 신청서는 붉은색 박스에서 ‘아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소득세법」제168조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면서 신청인의 의사를 선택‧서명‧날인하게 하고「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신청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방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안내받은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원할 경우 ‘해당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을 2018.4.2. 신설하여 관할 구청이 신청인의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행업무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4.2. 개정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