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0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및 검사)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