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2구단26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한...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주식회사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 2010. 9. 13. 부산 금정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의 지시로 대형하수관에 내려가 공업용 전기드릴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하수관 물막이가 튀어나오면서 발생한 감전사고로 콘크리트벽에 양측 어깨를 부딪치며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양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주관절부 염좌, 감전손상, 양상지 말초신경손상’(이하 ‘당초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면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1. 8. 31.까지 요양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상견갑 신경마비, 견관절 충돌증후군, 복합구획성 동통증후군’(이하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면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3. 28. 원고에게 양측 상견갑 신경마비의 병명을 양측 액와신경손상으로 변경하여 승인하고, 나머지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31. 심사청구는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4.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지의 신경손상으로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