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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6 2017가단80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41.5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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