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30 2014가단1134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297.6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7. 1.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297.60㎡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기간 2012. 7.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