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전0633 (2019.05.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수용당하면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억원이라는 내용의 영수증과 전소유자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8.2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26. OOO외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1/4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6.9.29. OOO세무서장에게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환산가액인 OOO(이하 “쟁점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차익 OOO 산출세액 OOO으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6.19. ‘쟁점토지 중 교환으로 취득한 3개 필지를 제외한 5개 필지의 취득가액은 2005.3.2. 전소유자 OOO과 청구인 등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등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20. ‘쟁점계약서의 원본이나 대금지급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억원인 사실은 쟁점계약서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중 일부를 OOO에 수용당하고 2007년 10월경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OOO억원에서 안분한 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지급과 관련한 수표, 무통장 입금증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취득가액 OOO억원 중 OOO은 OOO발행 수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중 OOO은 OOO무통장 입금증(2005.3.28.)으로, OOO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제출하였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이 이러한 신고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를 부인하거나 달리 경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나머지 공동매수인 3인이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2016.7.26.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매수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그 중 OOO은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줄 것을 OOO세무서장에게 요청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기의 사정에 비추어 쟁점계약서 원본이 없거나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수표가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없다는 점 등이 있다고 하여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억원인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고, 조사권한을 가진 처분청이 전소유자, 공동매수인 및 금융기관을 조사를 한다면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억원이라 주장하면서 2005.3.2. 작성되었다는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문서감정이 불가능하고 그 거래가액이 고액임에도 전소유자와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매수인의 막도장이 간인으로 날인되었으며 기재된 공동매수인 중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지급과 관련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OOO지점에서 발행된 수표의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서류 보존기간 만료로 그 최종입금처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동 금원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이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인출한 수표를 찾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통장 입출금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인간의 확인서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기의 사정에 비추어 쟁점계약서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 등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계약서 등에 의한 가액을 쟁점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