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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노4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면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가 국내번호로 변환되도록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설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6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그에 부수하여 전기통신사업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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