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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9 2015고단1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C, D, E(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2014. 11. 18. 23:30경 부천시 원미구 F 지층에 있는 ‘G’라이브 카페 내에서 피해자 H(44세)이 자신의 일행과 무대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그의 일행들에게 다가가 몸을 더듬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등이 노래를 중단하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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