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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부터 2017. 7. 20.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7. 10. 22:48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AA 바’ 주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구 청사거리 앞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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