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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1999년경, 2005년경, 2007년경, 2014년경 총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로 인한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2면 제11행의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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