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156 (2006.09.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방문판매업자가 매입한 물품이 매출 규모와 직접 연결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따른결정]
국심2006서35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청구인의 어머니인 김OO의 상속인)은 2005.5.31. 김OO(2004.10.11. 사망)이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2004년 다단계판매수당 476,998천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에 대해 단순경비율(기본율 65.8%·초과율 52.1%)에 의해 추계신고하였다가, 2005.8.31. 처분청에 청구외 김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당초금액 457,130천원, 심판청구시 수정금액 451,808천원, 이하 “쟁점물품대금”이라 한다)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주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당이 순수한 인적용역이며, 매출액이 아닌 쟁점수당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응원가로 쟁점물품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하여 2005.1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다단계판매원들은 물품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하여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바, 청구외 김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구입한 쟁점물품대금을 필요경비로 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OO은청구외법인으로부터매입한 물품에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수당은 순수한 인적 용역이며,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당으로만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김OO이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아총수입금액에 대한대응원가로쟁점물품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대금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3.~4. (생 략)
5.“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6.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5.5.3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당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의 업종코드 940910(단순경비율 65.8%)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고,2005.8.31. 쟁점물품대금을 기준경비율에의한 주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쟁점수당이 순수한 인적용역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원가로 쟁점물품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하여 2005.11.4.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다단계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동 구입물품 전액을 매입비용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있으나,청구인의 어머니인 김OO은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수당(476,998천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김OO에게 지급한 476,998천원에 대해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소득세 14,309천원을 원천징수하여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원천징수지급조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김OO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매입한 물품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보아 김OO이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후원수당은 순수한 인적 용역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후원수당으로만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김OO이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매출액에 대해서는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아쟁점수당의 대응원가로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쟁점물품대금을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계산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쟁점물품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았다.
(3) 청구인이 쟁점물품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고 하면서제출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내역에는 김OO이 소비생활수당 464,813천원, 직급보너스 6,263천원, 주간소비생활수당1,819천원 기타4,103천원 등 총 476,998천원의 후원수당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김OO 주문현황 등에서는은사침대시트, 은사이불세트,진주분말칼슘 등판매건수 113건, 판매수량 930개, 판매금액 451,808천원의 물품주문내역이 나타나고 있다.또한 김OO의 OO카드 이용실적과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물품매입의 대가로청구외법인에게397,811천원 상당금액을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의 사실과 관련 사항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을, 나목에서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을 규정하고 있고,청구인이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쟁점수당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수당이 물품을 매입하고 동 매입물품을 판매한 전체 매출액 규모와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때,총수입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쟁점물품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쟁점물품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