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7. 8. 오후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만나 피고인이 갖고 있는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하고, B와 함께 훔칠만한 오토바이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8. 7. 8. 14:05경 서울 강북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125시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에게 ‘저 오토바이를 훔치자’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일명 ‘딸키’를 건네주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건네받은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주차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8. 14:1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