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전3658 (2008.05.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험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법인에 반납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시험관리 관련 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2007서307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OO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OOO(초·중등학생용 수학교재를 출판하는 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OOOOO, OOO, OOO, OOO, OOO 지역의 총판을 운영하여온 자로, 2001년 내지 2004년 동안 청구외법인이 주관한 수학학력평가시험을 관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홍보지원비 170,240,2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7.6.7.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 |||||
과세연도 | 2001 | 2002 | 2003 | 2004 | 합 계 |
쟁점금액 (수입금액증감) | 38,061,000 | 41,009,150 | 39,704,500 | 51,465,600 | 170,240,250 |
(경정)종합소득세 | 648,330 | 14,121,010 | 12,092,960 | 13,486,690 | 40,348,99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제작한 수학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교재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서 연 2회 실시하는 수학학력평가시험 행사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경비(응시인원수에 따라 지급한 고사장 임차료 등)를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수령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학력평가시험을 주관하거나 학력평가시험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수수료 약정을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독립적, 계속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주관한 시험의 시험장소 선정, 시험감독관 모집, 응시생 모집, 관할 지역내에서의 홍보, 참가비 수금 등의 업무를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참가비의 40%~60%에 이르는 쟁점금액을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수령한 후, 관련 비용 중 일부는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관 시험을 관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내지 2004년 동안 청구외법인이 주관하는 수학학력평가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장소 선정, 시험감독관 모집, 응시생 모집, 관할 지역내에서의 홍보, 참가비 수금 등을 하고 수험생 1인당 6,000원~9,000원으로 계산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단순히 교재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주관한 수학학력평가시험 행사를 관리하고, 그 비용을 대신 집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① 수험생의 모집, 고사장 임차, 시험감독과 주차요원의 섭외 등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등 상당한 집중력과 주의력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나 수수료 없이 시험관리업무를 단순 대행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시험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험생 1인당 6,000원~9,000원으로 계산된 쟁점금액을 받았으며, ③ 이후 시험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청구외법인에 반납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시험관리 관련 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OO OOOOOOOOO, 2007.11.27. 결정 참조).
(3)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