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8노25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실제로 입원하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으로 입원했다

하더라도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 충분했던 경우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순천시에서 고등학생 자녀 및 동거남 M과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입원한 C한방병원 및 N한방병원은 광주에 있다.

나.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