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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9노20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을 한 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AG회는 '피고인의 진료기록만으로는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심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입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 후 꾸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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