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대지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7. 9. 19. C의 이사로 선임되어 2010. 9. 19. 이사직에서 퇴임한 뒤 2014. 4. 29.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4. 29. 퇴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16.경 C로부터 C 소유의 김천시 D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에 관한 공장용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와 C는 2010. 7. 16. 공사대금을 58억 3,800만 원으로 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3. 6. 30. 공사대금을 31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E는 2013. 5.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고, 위 약정서는 현재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약정서 상호 : B 주식회사 대표이사 : E 상기 본인은 아래 산업단지 매각대금에 대하여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함을 약속합니다.
▣ 물건의 주소 : 경북 김천시 D (F 산업단지) ▣ 단지 매각대금 지급조건 ① 1차 구간 일부 분양시 1억 원 ② 2차 구간 일부 분양시 4억 원 ③ 3차 잔여 구간까지 전체 분양시 4억 원 합계 : 9억 원 ④ 특약사항
가. 3차 분양 마감을 2013. 8. 30.까지 마무리하지 못할시 상기 본인이 남은 잔금을 지급한다.
나. 1차 분양계약과 동시에 계약서 1부를 배부한다.
다. C에 토지매입으로 5년간 투입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공증을 해주는 조건임. 라.
한편, E는 2013. 5. 6. C 대표이사였던 G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약정서 상호 : B 주식회사 대표이사 : E 상기 본인은 당초 시행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