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891 (1994.07.12)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주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봄
회 신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게시된 경우에 상속데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역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주택의 가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역을 상속세법 제4조의 과세가역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때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목으로 보지 아니함.2 같은법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것이니 참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 2 규정에의한 주택상속 공제에 있어 하나의 담장안에 2개의 지번이 포함되어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상 1개의 지번상에는 주택, 또다른 1개의 지번상에는 주택면적보다 작은 주택 부속 건물이있는 경우 주택과 그 부속건물에대하여 주택상속 공제를 할수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