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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나180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 C과 2002. 4.경 재혼하였다가 2014. 1. 16. 이혼하였는데, C과의 혼인기간 중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성과 본을 피고와 동일하게 변경하도록 하였고, 피고와 C 사이에 출생한 자녀인 K만을 편애하였으며, 목욕을 하고 있던 원고를 알몸으로 거실로 나오게 하여 벌을 세워두고, 새벽에 원고의 방에 몰래 들어와 원고의 몸을 더듬고 키스를 하는 등 원고를 성추행하기도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의 술버릇, 지나치게 엄한 훈육 등으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장기간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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