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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 신고내용중 임대보증금의 일부 및 사채를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416 | 상증 | 1996-08-29
[사건번호]

국심1996중0416 (1996.08.2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한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 당시의 실제 임대보증금으로서 임차자인 청구외 ○○외 6인도 확인서와 인감증명 등으로 확인한 부채이고, 신고한 사채도 1992.9.10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까지 해준 사채로서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그것들은 부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임대보증금 000원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임대보증금과 처분청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현지확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000원만이 신빙성이 있는 임대보증금이고 나머지 금액인 쟁점임대보증금은 신빙성이 없는 임대보증금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채무로 인정치 않는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사채도 차용증서외에 대금지급수단 및 차입금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차용증서도 상속개시일 3개월전에 작성된 증서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상 5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12.13 피상속인 OOO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을 받았고 1993.6.10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1,406,666,620원으로 하고 신고납부세액을 75,643,348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가 누락된 재산가액과 평가오류분 39,801,080원을 가산하고 청구인들이 기타 채무로 신고한 금액중에도 임대보증금은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직접 확인하여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금액 453,000,000원중 193,0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260,000,000원은 공제부인하였으며 사채는 상속개시일(1992.12.13) 3개월전에 발생(1992.9.20)한 것으로서 차입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액(100,000,000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부인하여 1995.7.20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95,385,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임대보증금 453,000,000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점포 월세계약서에 의하여 사실대로 신고한 것으로 임차자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인데 처분청에서는 구내식당을 경영한 사실이 분명한 청구외 OOO과의 임대차계약 자체를 부인하였고, 청구외 OOO·동 OOO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작성하여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실제 임대차계약내용을 인정치 않았는 바, 당초 신고대로 인정해야 한다.

2)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사채 100,000,000원은 1992.9.10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가등기하여 주었고, 차입금의 사용은 피상속인이 간암으로 약 4년간 투병생활하면서 OO병원(송파구 OO동 소재) 입원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약 2억원 사용하였는데 그중 일부로 사용하였고 지출증빙은 경황중에 분실하여 OO병원에 재발급 요구하였으나 거부함에 따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차입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어서 치료비·생활비·교육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한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 당시의 실제 임대보증금으로서 임차자인 청구외 OOO외 6인도 확인서와 인감증명 등으로 확인한 부채이고, 신고한 사채도 1992.9.10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까지 해준 사채로서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그것들은 부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임대보증금 453,000,000원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임대보증금과 처분청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현지확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3,000,000원만이 신빙성이 있는 임대보증금이고 나머지 금액인 쟁점임대보증금은 신빙성이 없는 임대보증금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채무로 인정치 않는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사채도 차용증서외에 대금지급수단 및 차입금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차용증서도 상속개시일 3개월전에 작성된 증서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세 신고내용중 임대보증금의 일부 및 사채를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등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임대보증금의 일부 및 사채를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임대보증금이 사실과 같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과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실제 임대보증금을 공제해야 하고, 사채의 경우에도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후 피상속인의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처분청에서 임차인에게 사실조사를 하여 확인한 금액인 193,000,00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청구주장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사채의 경우 채권자가 당초 빌려주었다는 100,000,000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이를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며, 상속인들이 상속개시후 채무변제 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의 처 OOO 명의의 OO은행 OO지점 구좌(OOOOOOOOOOOOOOO)에 청구인 OOO가 1993.2.27 4,500,000원, 1993.4.7 6,000,000원, 1993.4.17 4,500,000원등 총 15,000,000원을 입금한 통장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상속채무로 100,000,000원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들은 차용한 100,000,000원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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