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355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