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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92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를 한 대 친 것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이마를 치면서 폭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향해 손을 뻗자 피고인이 본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고,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치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밀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마를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폭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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