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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228 | 상증 | 2016-07-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228 (2016. 7. 1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은 명의신탁으로 인해 청구인???과 친인척인 ???의 지분을 포함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을 벗어난 점,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상태로서 주식 평가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복합운송주선업을 주업으로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주)OOO”라 한다]에 대하여 2015.6.22.~2015.7.23. 기간 동안 2013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세 통합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주)OOO의 실질 대표자 겸 최대주주인 청구인 OOO가 2013.3.15. 비상장주식인 OOO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를 청구인 OOO에게 양도한 것, 또한 같은 날 청구인 OOO와 OOO(청구인 OOO의 누나)이 (주)OOO 주식 각OOO주, OOO주OOO를 청구인 OOO에게 양도한 것, 2014.11.27. 청구인 OOO가 다시 청구인 OOO에게 OOO주를 양도한 것OOO에 대하여 유상양도가 아닌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고,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따라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11. 청구인 OOO에게 2013.3.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5.9.15.청구인 OOO에게 2014.1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5.9.16. 청구인 OOO에게 2013.3.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OOO에게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는 (주)OOO를 설립하고 당시 여러 사정에 의해 발행주식 전부OOO를 직원들 명의로 보유해 오던 것을 2011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OOO주, 본인의 누나인 OOO 명의로 OOO주를 이전함으로써 원상회복한 후, 2013.3.15.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이 보유하던 (주)OOO 주식 중 OOO주 및 OOO주를 소유명의만 주주명부 상으로 청구인 OOO,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고, 2014.11.27.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OOO주를 다시 청구인 OOO으로 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주식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는 등 제세금을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청구인들에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주)OOO가 거래업체로부터 운송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운송비를 약 OOO원 정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 OOO가 배임혐의로 2015.11.13. OOO지방법원에 기소된 상태이므로 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비상장주식인 (주)OOO의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는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에게 유상이전된 사실이 없으며 단지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라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백히 시인한바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 후 청구인 OOO와 친인척 OOO의 지분은 각 OOO주(지분 30%), OOO주(지분 19%), 총 OOO주(지분 49%)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요건(50% 초과)을 교묘히 벗어난 점에서 명의신탁자인 OOO의 입장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주)OOO는 2012년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익잉여금의 계속적 증가로 2013년 기말 이익잉여금은 자본금의 4배 수준까지 증가하였고, 또한 2012년부터는 (주)OOO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 OOO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OOO의 이익잉여금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향후 배당 실시가 충분히 예상되며, 2013년·2014년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구간은 24%로 청구인 OOO, OOO의 세율(15%, 6%)보다는 높아 주주명부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세율의 차이 및 소득분산 효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쟁점주식의 거래를 통해 청구인 OOO의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회피 및 종합소득세 탈루는 충분히 예견되는 등 쟁점주식 거래는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2) 청구인 OOO 등에 대한 형사사건이 유죄로 종결될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주)OOO가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반환금)이 확정될 것이며 확정된 금액 상당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OOO의 손금에 산입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2013.3.15., 2014.11.27.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동 금액이 반영될 여지는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주)OOO의2013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2013.3.15. 청구인 OOO에게 OOO주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청구인 OOO와 OOO이 (주)OOO 주식OOO주, OOO주OOO를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2014.11.27. 청구인 OOO가 다시 청구인 OOO에게 OOO주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청구인 OOO은 2013.3.15. 당시 청구인 OOO가 설립한 주식회사 OOO에 근무(2013년1월~2013년 8월)한 자로 2013년 8월부터는 (주)OOO에서 근무(비등기 영업이사)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는 (주)OOO에서 근무(2009년 4월~2014년 11월)하였으며, 청구인 OOO 또한 (주)OOO에서 이사로 근무(2012년 8월~조사일 현재까지)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 OOO, OOO은 2013.5.7. 각각 “상기 본인은 (주)OOO를 퇴사하거나, 회사에서 요구할 시에는 즉시, 보유한 쟁점주식을 포기한다.”라고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주)OOO의 2009~2014사업연도 중 수입금액, 소득금액, 이익잉여금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주)OOO의 수입금액 등 내역

◯◯◯

(마) (주)OOO의 결산서에 나타나는 청구인 OOO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을 보면, 2011사업연도까지 가지급금이 없었으나, 2012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2013년~2014년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단위 : 천원)

◯◯◯

(사) 청구인들은 (주)OOO가2012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거래업체인 OOO로부터 운송 업무를 도급받아 처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주)OOO가 OOO로부터 운송비약 OOO원 정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 OOO는 배임 혐의로 2015.11.13. OOO지방법원에 기소된 상태이고, 배임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주)OOO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운송비 등은 기존 재무제표 등의 수입계정에서 삭제되어야만 되는 상황이므로,비상장주식 평가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지방법원의 공소장을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 OOO는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청구인 OOO와 친인척인 OOO의 지분을 포함하여 총 OOO주(지분49%)의(주)OOO 주식을보유하게 되어「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요건(50% 초과)을 벗어난 점,청구인들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가 운송비지급과 관련하여 배임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므로 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과다하게 청구된 운송료 금액 등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주)OOO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는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주)OOO 주식 평가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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