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구0441 (1998.05.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체비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동 체비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공정과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토지구획정리지구 OOO OOOO, 대지 330㎡(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1990.3.19 취득하여 1996.5.17 양도한 뒤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5,000,000원, 양도가액 125,000,000원)으로 1996.7.2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조사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체비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고 실지취득가액을 28,250,000원으로 조사하여 공정과세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1997.6.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904,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2 이의신청, 10.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의 양도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와의 취득당시 계약서를 무시하고 청구외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청구외조합”이라 한다)과의 취득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외조합과 청구인간의 계약서는 청구인도 모르는 사실로 동 조합이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임이 청구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의 전매자에 대한 과세는 소홀히 한 채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인 쟁점체비지를 청구외인이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데도 청구인은 청구외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조합과 청구인과의 체비지양도계약서에 의하면 1990.3.2 28,25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의 취득가액을 동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체비지의 취득가액 115,000,000원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28,250,000원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취득가액” 가목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12.29 단서개정)”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조합과 청구인간의 쟁점체비지양도계약서(1990.3.2작성)를 보면, 쟁점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의한 체비지로 청구외조합이 매도인이고 청구인이 매수인이며 매매대금 28,250,000원으로 대금지급은 계약금(1990.3.2) 5,650,000원·중도금(1990.4.2) 11,000,000원·잔금(1990.4.11) 11,600,000원이고 계약조항에 의하여 쟁점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시기를 매매대금을 청산한 때로 하고 있으며, 한편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1990.7.24 동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678,000원을 청구외 OO은행에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쟁점체비지의 소유권변동사항관리부에는 동 체비지의 최초 취득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인간의 쟁점체비지에 대한 양도계약서(1990.3.19 작성, 검인계약서)에는 동 체비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115,000,000원이며 대금은 계약금(1990.3.19) 30,000,000원·중도금(1990.3.31) 40,000,000원·잔금(1990.4.20) 45,000,000원 등으로 지급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체비지증서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외인이 1990.3.19 계약금 30,000,000원과 1990.4.20 잔금 45,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고 한편 청구외인의 사실경위서에는 청구외인이 쟁점체비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체비지의 매도요청을 받아서 중개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11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계약과정에서 청구외인은 가매도자가 되고 청구인이 매수자가 된 것이라는 사실 등이 보여진다.
(3) 위의 증빙들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외조합과 청구인간의 쟁점체비지양도계약서에 동 체비지를 28,250,000원에 매매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외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인과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이외의 구체적인 증빙자료(원매매계약서, 매매대금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4)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체비지의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515%로 현격하게 차이가 있으며 청구외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조합이 청구외 OOO에게 동 체비지를 양도하였고 동인은 청구외 OOO를 가매도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매도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외조합과의 쟁점체비지양도계약서와 동 체비지의 소유권변동사항관리부상에 청구인이 최초 취득자로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동 확인서 내용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5)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쟁점체비지의 실지취득가액(115,000,000)을 부인하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28,250,000원)을 동 체비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공정과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