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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6 2019나5435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의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매매계약시 잔금 지급 이전에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마쳐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특단의 사정에 대한 이유 설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70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2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면서 원고는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피고들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한 사실, 피고들은 2012. 10.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2.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 이 사건 특약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액을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것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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