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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222 | 조특 | 2010-12-31
문서번호

법인세과-1222 (2010.12.31)

세목

조특

요 지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으로 소숫점 셋째자리부터 절사하는 것임

회 신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소숫점이 나올 경우 인원수 산정 방법

-반올림인지, 올림인지, 원단위 절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고용증대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②제1항을 적용할 때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인원을 한도로 한다.

③~ ⑤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⑥생략

⑦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말한다)와 그 배우자

5.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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