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7 2020가단517119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351856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351856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