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501944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유한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가소 2230251 양 수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1. C 유한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가소 2230251 양 수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