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470 (1999.06.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 등기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는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 판결내용과 같이 토지가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95.7.12 청구인 앞으로 환원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88서07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951.5㎡중 951.5분지 152.24(이하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토지의 소유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가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95.7.12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다고 보아 ’98.1.3 청구인에게 ’95년분 증여세 371,600,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이 공동으로 ’85.12.9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951.5㎡의 토지위에 청구인의 남편 OOO이 ’87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비가 부족하여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다. 청구인에게 2억원을 대여한 청구외 OOO가 담보를 요구하여 청구인과 남편 OOO은 각자 소유한 위 토지의 지분중 3분의 1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위 2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1억원을 ’89.1.19 변제하였지만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지분을 청구인 및 남편 OOO 앞으로 이전등기 하지 아니하다가 ’94.11.30 청구외 OOO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판결에 의하여 ’95.7.12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담보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한 후 이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95.7.12 이전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88.5.20 청구인이 모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이에 대하여 모는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89.9.15 증여세 135,543천원을 결정고지 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당초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이 아님이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모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였다는 증빙으로 차용증, 영수증,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모는 딸 및 사위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담보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하였음에도, 당시 2억 내지 3억이라는 거액을 차용 및 영수하고 작성한 차용증 및 영수증은 그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고, 그 내용을 입증할 금융자료, 공증서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녀지간 또는 장모와 사위지간에 1년 10개월 기간(’87.3.10 차용, ’89.1.19 변제)에 원금 2억원에 대한 이자를 1억원(년이율 27%)을 지급·영수하였다 함은 관행상 믿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법원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한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때 판결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환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 및 증여로 보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국심 88서754, ’88.9.16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의 소유권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동일하다)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로부터 ’95.7.12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기까지의 과정 및 과세내역을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85.12.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951.5㎡를 공동으로 취득(공유지분은 동일함)하여 보유하다가 동 지상에 청구인 남편 OOO 명의의 건축허가가 있은 후인 ’88.5.31 그들의 각 소유지분의 3분의 1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됨으로써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OOO 및 청구외 OOO는 951.5㎡의 토지를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지분 중 3분의 1이 청구인의 모(母)인 OOO에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의 직계비속이라 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남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그의 소유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과세처분내용과 청구인이 그 모로부터 건축비를 차용한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이 그들의 OOO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의 ’88.5.31 이전등기를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 등기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 판결내용과 같이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95.7.12 청구인 앞으로 환원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