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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4.27 2016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21:50 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안 리에 있는 삼거리 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숭 산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4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불과 30m 전방에 있던 음주 운전 단속 경찰관들을 보지 못하고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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