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4년 12월경 9.16톤 규모의 전복양식장 관리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건조하여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2014.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0,000원 중 50,000,000원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는 조금만 기울어져도 해수가 유입되거나 바닥으로 해수가 침투하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바, 그러한 하자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위 매매대금 잔금 3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상계항변으로 이해된다.
나. 을 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이 법원 감정인 C의 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용으로 합계 2,500,00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2,5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4. 12.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2014. 12. 30.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7. 1. 12.자 준비서면이 2017. 1. 1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