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쟁점사업장의 초과인출금 산정시 누락된 자산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442 | 소득 | 2013-08-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442 (2013.08.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성격상 건물과 부속토지가 필요한 점, 청구인이 임대사업장과 함께 쟁점사업장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118-8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결산서와 달리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공하는 부외부동산이 있다면 그 실질에 따라 해당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용 부동산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산출하고, 차입금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OOO스포츠(216-03-*****)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사업에 공하는 부외자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산출하고, 차입금이 위 OOO스포츠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8.13.부터 OOO에서 건물임대업(216-03-61***)을 영위하다가 2004년부터 동일 장소(본인소유 상가건물)에서 겸업으로 OOO스포츠(사업소득,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2005년부터 쟁점사업장(사업소득)관련 대차대조표에 은행대출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관련 지급이자 OOO원(2008년 OOO천원, 2009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으로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쟁점사업장 관련 비용에 계상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관련 지급이자를 불산입하는 소득금액조정을 누락하고 신고하였다가, 2010년에는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불산입하는 소득금액조정을 반영하였음).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분 개인정기조사를 실시하면서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 OOO원(2008년 OOO천원, 2009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 등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7.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2.10.10.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OOO원을 감액결정하여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건물을 1986년부터 부동산임대를 하던 중에 헬스클럽을 하면 부동산임대수익보다 이익이 많다는 주위의 권고를 받고서 2005.7.1. 본 건물 2, 3층에 헬스클럽을 개설하고 건물 용도변경과 헬스운동기 및 부대시설 공사를 마쳤으며, 2005년~2006년에 걸쳐 운동기구 구입비 등으로 총 OOO원을 투자하여 헬스클럽을 개업하였고,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매년 적자로 6년 동안 OOO원의 결손을 보았다.

(2) 감가상각대상 자산 취득가액 OOO원 중 감가상각충당금 OOO원이 발생하여 결손금 누계 OOO원과 감가상각비누계액 OOO원 합계 OOO원이 발생하여 자산의 감소로 이루어져 부채가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설령 초과인출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계산되나 실제는 사업장에서 인출한 사실이 없음).

(3)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차입금은 사업용 자산 취득과 사업장 운영비로 전액 사용하였고, 사업과 관련없는 부분에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하였는데 결손금액이 2009년에 OOO원에 지급이자는 OOO원이고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은 OOO원임).

(4) 기장누락한 OOO원을 자산에 계상하여 적수를 계산하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자산감소와 결손금 과다발생으로 자본이 거의 잠식되었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지급이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86년부터 임대업을 영위해오던 OOO에 연접한 같은 동 118-6, 118-7 및 118-42 토지를 2002.6.3.에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2008.1.1.에 위 3필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주차장을 개업하면서 2007년 말까지 쟁점사업장의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던 토지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유형고정자산에서 차감하고 OOO주차장의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OOO스포츠의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장별로 작성한 재무제표와 2008년 쟁점사업장의 인출금 계정별원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은행대출금 내역과 청구인의 사업장별 단기차입금 계정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된 대출금은 2005년말 기준으로 아래 <표1>의 대출1과 대출2이었고, 2006년에 추가로 대출3 중 OOO원이 계상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출3의 OOO원은 다른 임대사업장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OOO지점에서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OOO지점 여신현황”을 살펴보면 대출1은 2004.4.29.에 OOO원이 대출되어 2005.5.6.에 OOO원이 상환되고 2008.4.25.에 OOO원이 상환되어 2012년 4월 현재까지 OOO원의 잔액이 남아있고, 대출2는 2005.10.6.에 OOO원이 대출되어 2009.9.28.에 전액상환되었으며, 대출3은 2006.3.27.에 OOO원이 대출되어 2008.3.27.에 OOO원이 상환되어 2012년 4월 현재까지 OOO원의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초에 쟁점사업장에 사용된 대출1, 대출2, 및 대출3의 OOO원 중 남아있어야 하는 대출금은 2008년말 기준으로 OOO원이며 2009년말 및 2010년말 기준으로는 OOO원이어야 하지만 신고된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의 차입금계정에는 아래 <표2>와 같이 2008년말 OOO원이며 2009년말 및 2010년말에는 각각 OOO원으로 부채가 과대계상되어 있어 관련 지급이자도 과대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표1> 청구인의 은행대출금 내역

(OO : O)

<표2> 청구인의 사업장별 단기차입금 계정

(OO : O)

(3) 청구인은 2005.11.25. OOO의 토지와 단독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여 2006.7.18.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필요경비가 OOO원인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며, 당해 부동산등기를 살펴보면, 2005.9.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5.11.25.에 등기접수되어 취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2005.10.6.에 대출받은 상기 대출2의 OOO원 등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되어서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2008년 인출금 계정에서도 대표자 인출금 지급명목으로 OOO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초과인출금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사업자금의 인출이 자유로운 개인사업자에 대해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차입금이 있는데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고 하면 그 차액은 사업주의 개인비용(가사관련 경비)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상당부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8년~2010년 귀속 3년 동안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지급이자를 불산입하는 소득금액조정을 2008년~2009년 귀속 신고시에는 누락하였다가 2010년 귀속분 신고시에는 세무조정한 것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정기조사에서 이를 발견하여 누락된 2008년 및 2009년 귀속 소득금액조정을 반영하여 경정한 것이다.

(5) 초과인출금 관련 해석사례를 살펴보면, 거주자가 동일 업종의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며, 동일장소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소득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 및 차입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처럼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초과인출금을 없애기 위하여 추후에 인위적으로 다수의 사업장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조정한다는 것은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초과인출금 산정시 누락된 자산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당해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 경정내역

(OO : O)

(OO) OOOO OO OOOO OOOO OOOOOO OO OOOO OOOO OOOO OOO

(2) 쟁점사업장 재무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 재무현황

(OO : O)

(O) O OOOO OOOO OOOO OOO OOO OOO

(3)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업장 관련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산정내역

(OO : OO)

(4) 쟁점사업장 관련한 OOO 대지 1,302㎡(같은 동 118-8 대지 333.5㎡에 2005.7.13. 같은 동 대지 521.6㎡ 및 같은 동 118-47 대지 447.3㎡를 합병)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78.8.8. 지분 472.4분의 100.9㎡, 1987.7.18. 236.2분의 50.45㎡, 1987.7.18. 236.2분의 30㎡, 1987.12.18. 236.2분의 30㎡, 1988.8.8. 236.2분의 37.65㎡, 1988.3.8. 236.2분의 37.65㎡, 1985.9.2. 합병한 대지 521.6㎡, 1978.8.8. 472.4분의 100.9㎡, 1987.7.18. 236.2분의 50.45㎡, 1987.7.18. 236.2분의 30㎡, 1987.12.18. 236.2분의 30㎡, 1988.3.8. 236.2분의 37.65㎡, 1988.3.8. 236.2분의 37.65㎡를 매매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4층 건물(1층 632.03㎡, 2층 644.73㎡, 3층 632.03㎡, 4층 200.26㎡, 지층 631.13㎡)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2.3.4. 동 건물을 소유권보존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총 대지 2,740.18㎡를 기준시가로 산정한 OOO원에 헬스클럽 면적 1027.76㎡을 안분한 가액)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원(국세청 산정 기준시가 적용)으로 산정하여 합계 OOO원의 사업용 자산을 기장누락한 것이므로 동 자산을 초과인출금 적수계산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09년 및 2010년 누락자산 적수 OOO원).

(6) 청구인이 신고한 관련 임대업(216-03-616**)사업장의 표준대차대조표상 2008년에는 토지 OOO원, 건물 OOO원, 2009년에는 토지 OOO원, 건물 OOO원, 2010년에는 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계상하였고, 쟁점사업장의 표준대차대조표상 2007년에는 토지 OOO원, 건물 OOO원, 2008년에는 토지 OOO원, 건물 OOO원, 기계장치 OOO원, 2009년에는 토지 OOO원, 건물 OOO원, 기계장치 OOO원, 2010년에는 토지 OOO원, 건물 OOO원, 기계장치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며, OOO주차장 관련 사업장 표준대차대조표상 2008년 토지 OOO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취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가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소득처분적 또는 소득소비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초과인출금의 계산도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성격상 건물과 부속토지가 필요한 점, 청구인이 임대사업장과 함께 쟁점사업장 주소지를 OOO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결산서와 달리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공하는 부외부동산이 있다면 당해 부동산이 청구인의 다른 사업과 관련한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과세조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해당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용 부동산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산출하고, 차입금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