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2817 (1998.3.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동 신고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례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신고의무를 전제로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수 없음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천안 세무서장이 1997.4.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774,180원 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
세 7,962,362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4.15~1994.1.12 별첨 1과 같이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외 5필지 전 2,93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농지대토 목적으로 1994.4.19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 답 5,021㎡(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4.9.13 국외로 이주함으로써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규정된 대토요건인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4.2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811,819원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7,962,362원,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875,459원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975,090원 등 합계 71,62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고지세액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7.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지대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인 1994.5.9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농지대토에 의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구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쟁점외농지를 취득하고 해외이주를 하기 전까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이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확정신고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신고의무를 전제로 부과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동 신고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및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농지의 대토 관련
구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에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 (차)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76.12.22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93.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90.12.31 개정)” 및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제1항에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제1항에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쟁점농지(2,939㎡)를 양도(1993.4.15~1994.1.12)한 지 1년이내인 1994.4.19 쟁점외농지(5,021㎡)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1994.9.13 국외(캐나다)이주(여권발급일자 : 1994.9.23)하였음이 동인의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전시법령에 규정된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신고납부불성실가 산세의 부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또한,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인 1994.5.9 농지대토와 관련된 증빙(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나,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할 수 없다고 본다.
(4)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는 종전농지의 양도후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비로소 대토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인 바,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농지대토의 요건의 불충족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동인의 여권발급일인 1994.9.23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1993년 양도분(천안시 OO동 OOO, OOO, OOOOO)의 경우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1994.5.31)내에는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여져, 동인의 귀책사유(확정신고기한 이전부터 국외이주를 계획하고 그 준비를 진행하면서 다만 형식적으로 대토관련증빙만 제출하였다는 사실)없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동 신고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례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신고의무를 전제로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그러나, 1994.9.23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1994년 양도분(천안시 OO동 OOOOO, OOO, OOOOO)은 그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995.5.31)내에 청구인이 이미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영주권획득 목적으로 1995.5.6부터 현재까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하게 된 것이 확정된 상태인 만큼, 청구인은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고도 형식적인 대토관련증빙의 제출외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인의 구체적인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동인의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본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쟁 점 농 지 의 명 세〕
농 지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양 도 일 자 | 취 득 일 자 |
천안시 OO동 OOO | 전 | 469 | 1993. 4.15 | 1983. 5. 3 |
“ OOO | 전 | 866 | 1993. 6.11 | 1983. 3.22 |
“ OOO | 전 | 582 | 1993. 6.11 | 1983. 4. 2 |
“ OOOOO | 전 | 625 | 1994. 1. 5 | 1983. 5. 3 |
“ OOO | 전 | 193 | 1994. 1.12 | 1983. 5.12 |
“ OOOOO | 전 | 204 | 1994. 1.12 | 1983. 5.12 |
합 계 | 2,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