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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복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돈명가’ 식당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1973년, 1976년 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지체장애 6급), 경제적 여건(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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