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나12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인인 D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피고 회사가 D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24. 4,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91806(본소), 2012나91813(반소)]. 그러나 피고는 D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에 이른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D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공사대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