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5. 충북 음성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C에게 월 이율을 2%로 정하여 선이자 없이 20,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6명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합계 278,5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1. 5.부터 2013. 4. 일자불상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입출금거래명세표 제출, F 예탁거래명세표 제출)
1. 금융정보제공(A, G),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관련 법률은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자율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취지를 잠탈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현재 불법 대부업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