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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26 2016고단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7:5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골프장 부근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 이어지다가 위 교차로 약 40m 전에 이르러 내리막길로 바뀌면서 전방 시야가 확보되는 도로인 데 다가 위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트럭은 과적 상태였으므로,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높이며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에서야 위 트럭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 던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G 프 레지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6 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59 경 같은 장소에서 두부 외상으로, 피해자 I( 여, 64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05 경 두부 외상으로, 피해자 J( 여, 63세) 로 하여금 같은 날 09:05 경 같은 장소에서 두부 외상으로, 피해자 K( 여, 68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21 경 같은 장소에서 중증 폐 손상으로, 피해자 L( 여, 58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29 경 같은 장소에서 뇌출혈로, 피해자 M( 여, 57세) 로 하여금 같은 날 11:36 경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달 11. 23:5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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