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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57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망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8. 체결된 증여 계약을 19,0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19. 망 D 과 사이에 대출금액 20,100,000원, 대출기간 72개월, 이자율 15.9%, 지연 배상금율 18.9%,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정하여 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20,1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망 D은 2020. 6. 21. 이후 위 신용대출 약정상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0. 7.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20. 7. 23. 기준 D의 대출원리 금 합계는 19,031,443원(= 대출 원금 18,519,066원 정상 이자 496,302원 연체료 6,512 원 연체 이자 9,563원) 이다.

나. 망 D은 2020. 5. 28. 배우자인 피고에게 망 D과 피고가 각 1/2 지분씩 공 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위 아파트 전체를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20. 5. 28. 자 증여(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22.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6. 1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가 마 쳐졌다.

라.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망 D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72,500,000원( =145,000,000 원 ×1 /2)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시가 53,760,000원 상당의 보령시 F 전 1344㎡, 2,383,902원의 예금채권, 시가 불상의 스포 티지 차량이, 소극재산으로 G 은행에 대한 31,925,229원의 대출금 채무, H 주식회사에 대한 30,191,272원의 대출금 채무, I 주식회사에 대한 14,653,266원의 대출금 채무, J 주식회사에 대한 11,033,430원의 대출금 채무, K 주식회사에 대한 8,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L 주식회사에 대한 1,035,041원의 대출금 채무, M에 대한 1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 N 은행에 대한 9,674,285원의 대출금 채무, 원고에 대한 1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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