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506 (2007.07.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13.부산광역시○○○구○동 1465-3번지 건축물 456.17㎡, 동 부속토지 51.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6.9.22.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120.53㎡(전용면적83.16㎡)를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이하 부속토지 13.6㎡를 포함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취득가액 105,713,6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한 취득세 10,473,260원, 농어촌특별세 930,270원, 합계 11,403,53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 고용사실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회신한 내용에 근거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알선하였다고 단정하였지만 2006년 제2기 부가세 신고서상에 나타난 봉사료금액은 주방직원의 월급을 맞추려고 주대일부를 봉사료로 구분하여 세무서에 매출신고한 것에 불과함에도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봉사료가 일부 있다는 사유로 유흥접객원 봉사료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방을 객실로 무단용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한 2006.5.29.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알선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6.9.22.에는 전영업주가 청구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무단용도 변경한 주방을 원상복구하여, 객실면적 비율이 당초허가 당시의 영업장면적의 49.2%에 해당된 상태에서 임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유흥주점은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고급오락장의 과세요건 중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및 객실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1.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4.10.20.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유흥주점 부분(전용면적 83.16㎡)을 위락시설로변경한 후, 2005.5.12. 이 사건 유흥주점 임차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의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유흥주점 객실면적(37.37㎡)이 전용면적(83.16㎡) 100분의 50미만 이었으며, 2005.5.29. 현지확인 결과 객실면적(40.92㎡)이 영업장 전용면적(83.16㎡)의 100분의 50 미만이었으나 객실수가 5개소이었고, 2006.9.22. 현지 확인결과 객실수는 3개소였으나, 객실면적 (54.12㎡)이 전용면적(83.16㎡)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2006.11.16.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 고용사실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회신한 내용에 근거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알선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처분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현지확인을 실시한 2006.5.29.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2006.9.22.에는 무단용도 변경한 주방을 원상복구하여, 객실면적 비율이 당초 허가 시점에는 49.2%로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상태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 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하되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이 120.53㎡로서 100㎡를 초과하고, 객실면적이 54.12㎡로서 전용면적 83.16㎡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관리대장 및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 현지확인서(지방세무주사보○○○외 2인, 2006.9.22)에서 확인되고, 동 현지확인서에서 담당공무원이 탐문한 결과 손님이 요구할 경우 유흥접객원을 불러준다고 한 사실과 이 사건 유흥주점의 2006년도 2기분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 541,000원이 나타나는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2001.11.13.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