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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

2019. 7. 1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을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ㆍ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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